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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건강 챙기는 기업 찾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2023.06.23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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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집이란 잠자는 곳, 직장이란 전쟁터”

가수 신해철이 이끌었던 밴드 ‘넥스트’의 <도시인>이라는 노래에서는 직장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나 이제 직장 환경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일하는 곳곳마다 건강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강친화제도’가 자리잡으면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건강친화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하는데, 2021년 시범사업 실시 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강화하고 건강친화경영과 환경조성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한편 기업에서의 건강친화제도 운영 사례는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등으로 나뉜다. 

먼저 건강친화경영은 경영진의 기업 내 건강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노력, 경영진의 근로자 건강 중요성 인식, 건강친화제도 담당조직 구성, 건강친화제도 운영 예산 편성 및 집행, 근로자를 위한 건강휴가·휴직 지원제도, 기업 전반의 건강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이다.

건강친화문화는 건강친화제도 운영 시 직원 의견 및 요구 반영, 기업 내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형평성 제도 시행,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건강증진 거버넌스의 구축·운영 등이 있다. 

건강친화활동은 직원 건강 현황 파악 및 위험요인 분석 진행, 기업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대상 효과 환류 등이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추진목적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추진목적

정부는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업에는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수여하고 건강친화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증기업의 건강친화적 직장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알려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정부 포상 및 우수사례로서 언론 보도, SNS 홍보, 영상제작 등 기업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취업포탈사이트 내 ‘건강친화기업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해 인증기업 홍보로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이를 알리고 정부인증제도(여가친화인증) 참여 시 가산점도 부여한다. 

특히 직장환경 개선과 직원만족도 증진을 위한 컨설팅 및 직장교육 프로그램도 인증기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인증기업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해에는 1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 기업 중 에스포항병원은 유연근무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연계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등 건강친화 공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부곡스텐레스㈜는 건강계단, 건강 주말농장, 체력단련장 운영 등과 함께 지역병원 및 단체와 MOU를 통해 병원 이용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건강친화경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식회사 모노랩스는 근로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가운데 ‘모노데이’라는 조직문화를 시행하는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건강친화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의 건강환경 개선에 동참하며 근로자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한 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근로자·기업·정부 제공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근로자·기업·정부 제공내용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직장 내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을 위해 올해도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고 있다. 

인증신청 및 접수는 오는 7월 7일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진행 중인데 또한 희망 기업이 시간제약없이 확인·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도 진행 중이다. 

신청대상은 대기업형(공공기관 포함)·중견기업형(기타 법인 및 단체 포함)·중소기업형 등 3가지 유형으로, 특히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모든 기업에 인증신청 비용을 면제하고 있다.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https://www.khepi.or.kr/ace/hf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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