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빈 자리, 그냥 주차하면 안되나요?”
주차장에 그려진 다양한 표시들은 무엇을 뜻할까요? 무심코 이용한 빈 자리 주차 공간!
전용 주차구역 표시 알아보고 성숙한 운전 문화 만들어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 가능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필수
-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주차 가능 표지 위조 시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역
- 지정차량 외 주차 시 경고 없이 견인 될 수 있음
<견인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차 차종 크기에 따라 최대 140,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중형·대형 1200원 부과
- 부정주차요금 10분당 300원 부과
*주차 시작 시간을 파악할 수 없어 기준 4시간 과태료 부과 후, 이후에도 차량 이동 없을 시 추가 요금 부과
■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으로 충전 완료 후 차량 이동 필수
- 전기차 전용 구역 주차 및 충전 방해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급속충전 시간 최대 1시간을 경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 가족배려주차장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 고령 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 교통약자의 동반인
■ 6대 주·정차 금지구역
-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금지!
- 회전 차량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금지!
-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한 시야 미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지
-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10m 이내 금지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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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