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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를 아세요? - 정책 물어보세요

2023.08.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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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궁금증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사장님이 공제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4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한 공제금을 지급 받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궁금증 6가지>

Q1.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Q2. 월에 얼마를 언제까지 납입할 수 있나요?
Q3.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Q4.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다면 중복가입도 가능한가요?
Q5.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Q6. 공제금이 압류당하거나 못받게 되는 경우는 없나요?

☞ 노란우산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오늘 ‘정책 물어보세요’에서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사장님이 공제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4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한 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드리고, 공제금을 지급 받으실 때 연간 복리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기준 이율은 23년 3분기 기준으로, 폐업이나 사망 시 3.3%, 노령이나 퇴임 시 3%로 책정합니다.

두 번째 질문, 월에 얼마를 언제까지 납입할 수 있나요?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만기 없이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 사유라 함은 폐업, 사망, 노령으로 인한 퇴임 등이며, 납입하는 금액도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납입금의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감액은 공제금 3회 이상 납부한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3년 평균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 사장님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소상공인 소기업 인정 매출 기준에 따라 가입의 제한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세요. 다만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과 의료 행위가 아닌 안마업은 가입이 제한 됩니다.

네 번째 질문,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다면 중복 가입도 가능한가요?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해 가입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을 지급하며,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노란우산공제회 누리집 8899.or.kr과 취급 금융 앱인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은행을 통해 온라인 가입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나 취급 은행 지점인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1666-9988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 공제금이 압류당하거나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없나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 받습니다. 또한 공제금을 받으실 때에도 압류방지계좌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할 수 있어, 안전하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는 다양한 복지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망 장려금으로 최대 36만 원 지급해 드리고, 공제계약대출로 납부 부금 내에서 저금리 대출, 사유에 따라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노무사 등 무료 상담을 통해 경영을 지원해드리기도 하며, 역량 실습과 힐링 체험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 ☎1666-9988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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