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월 10만 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해야

국토부,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21일부터 시행…허위·거짓·과장 광고시 과태료

2023.09.21 국토교통부
목록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가 10만원을 넘으면 전기·수도료 등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월세 매물 안내문.(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월세 매물 안내문.(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만약,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시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관리비를 허위·거짓·과장되게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06),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02-6263-371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