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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한 달 만에 재취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K-희망사다리] 취업촉진수당 제도

2023.10.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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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한 달 만에 재취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하단내용 참조

취업촉진수당 제도가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빨리 구했을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드립니다.
또한 취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합니다.
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숙박비·교통비를 지원하며 취업을 위해 이주할 경우에는 이주비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

▲ 지원내용
<조기 재취업 수당>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업능력 개발수당>
· 교통비와 식대 지원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청구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을 시 대리인이 제출

<광역구직 활동비>
· 교통비와 숙박료 지원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수급 자격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주비>
· 이주비 지원 :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수급자격자 중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 방문 : 지역 내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더 알고 싶어요!
취업촉진수당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제출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제출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 청구를 위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제출해야 하나, 주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을 시에는 대리인이 제출 가능
· 이주비
-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 이주 시에는 종전 거주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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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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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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