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갱년기, 제2의 사춘기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호르몬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만큼 정신적으로도 큰 변화를 맞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갱년기 증상과 치료법, 호르몬 치료법의 주의사항, 그리고 갱년기 극복을 위한 생활습관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여성 갱년기란 무엇인가요?
여성이 가임기에서 폐경기로 이행되는 시기로, 제2의 사춘기로 비유됩니다.
신체적으로 성호르몬의 변화가 진행되는 시기여서 붙여진 표현이지만, 심리적으로도 사춘기처럼 큰 변화를 맞는 시기입니다.
◆ 매년 40만명이 겪는 갱년기 장애
매년 약 40만명이 갱년기 장애로 진료를 받고 있으며, 22년에 갱년기 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연령층은 50대 여성이 제일 높았으나, 40대부터 70대까지 넓은 연령층의 여성이 갱년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 여성 갱년기의 증상
갱년기는 폐경 전후의 광범위한 기간을 말하며, 안면 홍조, 발한, 불안 불면증 등 신체적 · 심리적 증상을 보입니다.
◆ 여성 갱년기의 치료 방법
폐경으로 인하여 인체 내에서 생성이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을 보충시켜 주는 호르몬 대체요법이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안면홍조 등 갱년기 증상이 개선되고, 골다공증 예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 호르몬 대체 요법 종류
· 생리주기 재현법
여성의 호르몬 주기를 기초로 한 방법으로, 갱년기 초기의 여성, 조기 폐경 여성의 경우 주로 생리 주기 재현법을 실행합니다.
· 복합적 지속적 투여방법
적은 용량의 프로게스테론을 에스트로젠과 함께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방법으로 보통 폐경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여성에게 투여합니다.
· 자궁이 없는 여성에서의 투약법
자궁 적출술을 받은 여성은 주로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 국내 허가된 호르몬 대체요법 제제
국내 허가된 호르몬 대체요법 제제는 주사제, 정제, 좌제 등의 형태로 허가되어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상세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 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정보검색은 낱알 검색(의약품의 모양이나 색상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 주의해야 할 투여방법 및 부작용 정보
생리주기 재현법을 목표로 하는 호르몬 대체요법 제제는 투여 용법을 잘 준수해야 하며, 심혈관 질환 환자, 에스트로겐 의존성 종양(자궁내막암 포함) 및 유방암 환자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질 출혈’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니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외에 오심, 구토, 우울감, 유방의 통증, 복부 팽만감 등이 있습니다.
◆ 갱년기 여성은 반드시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해야 하나요?
폐경 여성에서 호르몬 대체요법은 안면 홍조를 감소시키고 골손실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심혈관 질환 위험성 증가 등 부작용도 알려져 있으므로, 그 이점과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 필요 여부와 치료가 필요하다면 본인에게 맞는 의약품과 용량·기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 갱년기의 슬기로운 극복 방법은?
· 식단 관리
갱년기가 되면 식욕은 증가하고 기초대사량은 낮아져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여성은 영양권장량인 1800kcal에 맞춘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 운동요법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을 유지시켜주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갱년기 혹은 폐경기 증상(골다공증, 심장질환 등)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