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 올겨울도 시작합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12~2024.03)>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 부문별 주요내용 <수송 부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확대됩니다
· 운행 제한 기간
- 2023년 12월~2024년 3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울산은 오후 6시까지)
· 단속 대상
-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제외차량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위반 시,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 부문별 주요내용 <산업 부문>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입체적 단속을 실시합니다
· 대형 사업장 감축목표 부여 및 협약 사업장 확대
· 측정부터 단속까지 원스톱 감시체계 구축(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 운영)
·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 투입 횟수 확대
· 민간점검단 배치인원 확대 등
■ 부문별 주요내용 <발전 부문>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합니다
· 석탄발전 가동 축소
<공공>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확대
<민간>
민간 석탄발전소 자발적 협약 참여
· 에너지 수요 관리
<공공>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승용차요일제 준수 등
<민간>
에너지 절약 대국민 캠페인 전개 및 기업 참여 유도
■ 부문별 주요내용 <국민건강 보호>
- 미세먼지 걱정 없는 국민생활공간을 조성합니다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및 지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집중 관리
미세먼지 고농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 등
· 미세먼지 안심공간 마련
미세먼지 쉼터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신호등 등
-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 도로 미세먼지 제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위주 도로 청소차 운행
· 농촌 불법 소각 방지
공동집하장 확충 및 취약계층 수거 지원 등
·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예보정보 제공 지역 수도권에서 충청권·호남권까지 확대
■ 미세먼지 줄이는 3가지 실천 수칙
걷고 줄이고 끄고! 올겨울도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요!
① 가까운 거리는 걷고
② 폐기물 소각량 줄이고
③ 낭비되는 대기전력은 끄고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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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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