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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관리가 강화됩니다

2023.12.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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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관리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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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관리가 강화됩니다.

■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내용

·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도록 허가요건 강화
- 전문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
- 동물 안전 및 질병 등 관리계획 수립과 휴폐원 중에도 동물 관리를 위한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 강화
※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 부여

■ 야생생물법 개정 내용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 라쿤, 미어캣 등 야생동물 전시 금지
※ 기존 전시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 부여

-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차(20만 원), 2차(40만 원), 3차 이상(60만 원)]

- 민물가마우지*와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 양식업, 낚시터업, 내수면어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경우

-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를 새롭게 도입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

동물 복지 관리를 강화해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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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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