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며 저작권을 배우는 곳이 있다?”
재미있게 놀며 저작권을 공부할 수 있는 ‘저작권박물관’이 진주 혁신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최초 체험형 저작권박물관’이라는 수식어 답게 직접 만들고 경험하며 아이들은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소중한 권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올 연말까지는 인근 학교와 단체를 중심으로, 내년부터는 모두에게 열릴 저작권박물관에서 저작권을 더욱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초 체험형 저작권박물관 개관
삼삼오오 둘러앉은 어린이들 앞으로 증강 현실(AR) 화면이 펼쳐집니다. 한편에선 “파이어~!”를 신나게 외치며 안무 연습에 열중인 청소년들도 눈에 띕니다. 언뜻 보기엔 “재밌게 노는구나” 싶지만 놀랍게도 아이들은 지금 ‘저작권’ 공부 중입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
그만큼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작권법’이라는 딱딱한 틀 안에서 아이들에게 ‘저작권’을 가르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 체험형 ‘저작권박물관’이 문을 연 이유입니다.
저작권박물관은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들로 가득합니다.
안무 체험실에서 춤을 따라해보고, 카메라, 합성용 블루스크린을 사용해 직접 만든 영상을 350인치 대형 스크린에 띄워 감상할 수도 있죠.
1층에 마련된 음악, 영상, 사진, 미술, 컴퓨터프로그램 등 분야별 다양한 저작권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2층에서 1층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들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은 어느새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저작권이 창작자의 소중한 권리라는 것을 자연스레 깨닫게 됩니다.
저작권 관련 전시자료들도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저작권’을 언급한 유길준의 <서유견문>부터 저작권법의 시초인 ‘구텐베르크 인쇄술’로 발행된 성서까지.
415점에 달하는 자료 속에는 저작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있습니다.
‘저작권박물관’은 올해 진주 혁신도시에 문을 연 후, 연말까지 인근 학교 학급과 단체를 중심으로 우선 운영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일반인 공개를 앞두고 “저작권 분야 세계 유일의 박물관”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징성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관람안내 : 오전 10시 ~ 오후 5시(무료)/누리집 사전예약 필수
☞ 국립저작권박물관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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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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