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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일 일괄 지급…가구당 47만 원

근로자 가구 생활안정 위해…지급규모 5234억원, 지난해보다 213억원 늘어

2023.12.1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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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30일보다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11만 가구에 5234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 5021억 원보다 213억 원이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높였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가구 유형별 지급현황으로 살펴보면 단독가구 70만, 홑벌이가구 38만, 맞벌이가구 3만 가구이고, 연령별로는 만 29세 이하 25만, 30~39세 7만, 40~49세 11만, 50~59세 16만, 60세 이상 52만 가구다.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된다. 현금으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했을 땐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됐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사 및 지급 결과 확인 방법.
심사 및 지급 결과 확인 방법.

한편 올해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 올해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관련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가능하며,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운영한다.

문의: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044-204-382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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