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10선을 소개드립니다.
1.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 기반 마련
→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혁신기업 성장 가능!
2. 이제 수산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3.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총 117건 중점개선
→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를 발 빠르게 해결하여 현장 속 기업활력의 큰 변화 창출!
4. M&A 촉진을 위한 투자규제 개선
→ 투자규제 완화로 기업 성장·혁신을 촉진하는 M&A 활성화 지원!
5. 민간 벤처모펀드의 운용 자율성 확대
→ 수익성 중심의 자율적 포트폴리오 관리 허용으로 민간 영역의 벤처투자 활성화 도모!
6. 지방시대 실현! 지역특구 지정 확대로 지방 활력 제고!
→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로 지역을 풍요롭게! 주민을 행복하게!
7. 벤처투자조합 청산감사 주체 확대
→ 청산감사 주체 선택권 확대로 벤처투자조합의 부담 완화!
8.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 지자체의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제도운영 가능!
9.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이중제재 개선
→ 제재 합리화로 권익침해 최소화 및 기업부담 완화
10. 약속어음감축특약 미이행기업 융자제한조건 폐지
→ 중소기업 사업 유연성 확대 및 고성장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적기 지원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