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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가능…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금융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전보다 수월…저금리대환 프로그램 확대

2024.01.0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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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기회가 마련되고, 10월 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보다 간편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시민이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시민이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보다 편리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기준에 일부 변화가 생겨 가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1월부터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한 후 나중에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 

또 육아휴직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도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금리대환 프로그램’은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한 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확대되며, 1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 등이 제공된다.

내년 10월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시행돼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금융은 편리해지고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화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을 통한 실손보험 전산청구가 가능해지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10월부터는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하게 된다.

다만 의료법상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난해 6월말 고령자도 모바일 은행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시된 간편모드를 저축은행으로 확대한다.

내년 7월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돼 이용자 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진다.

금융 관련 규제의 합리적 조정도 이뤄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이 내년 2월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스트레스 DSR은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DSR 한도산정시 가산금리로 최소 1.5%에서 최대 3.0%까지 부과하는 제도다. 오는 2월 26일 은행권 주담대부터 우선 시행하며 이후 전업권 전체 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는 완화된다. 1월부터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도 시행된다.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기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에 비해 국민이 은행의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임원 성과급 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배당현황도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은행과(02-2100-2955), 자본시장과(02-2100-2651),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금융혁신과(02-210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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