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꼭 맞는 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칭) 6월 출시
그간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 2023년 정책서민금융 약 10조 7천억 원 공급(역대 최대 수준)
·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2023년 3월)하여 총 958억 5천만 원 지원
·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
· 선제적인 원금감면 시행
-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통과(2023년 12월)
·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복합상담 제공
서민금융 이용자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상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합니다.
그래서 2024년 6월부터 상품 이름이나 다양한 지원조건을 몰라도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수기로 입력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용 가능
- 한 번의 조회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 검색 가능
대출 승인 여부를 일괄 확인하여 여러 번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선호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복합상담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복합상담이 가능
- 고용제도 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복지제도 연계 등
· 사후관리
이용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금융교육 컨텐츠와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 제도 안내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상담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연체가 발생한 분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부담을 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을(2024년 10월 예정)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