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19일 설명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Q&A.
Q. 단란주점·유흥주점·일반음식점·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 등을 제공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 이제까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향후에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되며, 그 기준은 기타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될 예정입니다.
Q.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 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하였거나 교사·방조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Q. 손님이 룸, 객실 등에서 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영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을 ‘제3조제11호(장소 등 제공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손님에게 마약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하거나(교사), 제공을 도운 사실(방조)이 없는 선량한 영업주는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Q. 마약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음을 업주가 해명해야 하나요?
→ 장소 등 제공한 행위의 증명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으며, 마약범죄 특성상 마약의 제공·판매자를 명확히 수사하므로 제공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는 행정처분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자가 해명하는 절차는 없나요?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 당사자도 처분 전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043-719-2801),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17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044-202-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