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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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2612, 2614),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6, 7193, 7191),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18),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8), 청년취업지원과(044-202-7714),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효율화추진단(02-2128-8181),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서비스실(043-870-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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