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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다자녀가구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세요”…60만원 지원

2024.02.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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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다자녀가구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세요”…60만원 지원

2024년 겨울 더욱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최대 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Ⅴ 질소산화물(NOx) 배출 87% 저감
Ⅴ 이산화탄소(CO2) 배출 19% 저감
Ⅴ 난방비 최대 44만 원 절약

2024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Ⅴ 취약계층 대상 보조금 지원 규모 2.5배 확대!
Ⅴ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에서 다자녀가구와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2024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 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2명 이상으로 막내 자녀가 만18세 이하)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보조금 신청 방법
보일러 설치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 기간과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뒤 온라인 혹은 방문 신청

■ 신청 문의 : 보일러 설치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 온라인 신청 : 에코스퀘어*를 통해 신청
* 2024년 2월 1일 오픈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과 함께 따듯한 겨울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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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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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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