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눌러야 하는 번호는?
알아 두면 좋은 비상 연락처 같이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봐요!
◆ 출발 전 도로 정체가 걱정된다면?
· 실시간 도로상황 1333
· 고속도로 교통정보 안내 1588-2504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 고속도로 위에서 사고가 났다면?
· 고속도로 긴급 견인 1588-2504
· 응급환자 수송 119
◆ 지금 내려가는 대중교통 표가 있을까?
· 한국철도공사 1544-7788
· (주)SR 02-6177-8393
· 고속버스 1644-9030
· 대한항공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1588-8000
◆ 한밤중 갑자기 몸이 아프다면?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시도콜센터 120
· 약국 정보 - 휴일지킴이약국
· 병원 정보 - 중앙응급으료센터
◆ 갑자기 폭설이 내리진 않겠지?
· 기상청 131 (해당지역 DDD번호+131)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연락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