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50인 미만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근로자 건강 보호

2024.02.13 안전보건공단
목록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비용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국소배기장치 설치사진 (사진=안전보건공단)
국소배기장치 설치사진 (사진=안전보건공단)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다. 

이에 공단은 이를 고려해 올해도 158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70%까지,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은 50%를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한다.

지원을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 사업장별 지원품목 및 지원비율(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대상 사업장별 지원품목 및 지원비율(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라면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곳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문의 :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보건사업부(052-703-014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방공공기관 996곳, 올해 총 8765명 신규채용…전년대비 6%↑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