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이유]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근본적 해법입니다!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진료받도록 개선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를 선택하도록 ‘4대 과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수도권, 피부·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겠습니다.
장시간 근로, 번아웃이 없도록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합니다
그간 전공의 희생에 의존해왔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의료 인력을 늘려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전공의는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의대 증원과 함께 고생하는 의료진이 더 많이 보상받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중증 수술, 응급, 소아, 분만 등과 관련된 진료 수가를 올려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사는 곳에서 치료를 마치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합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 출신 우수학생을 뽑는 ‘지역인재 전형’을 늘리고,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사를 늘립니다.
발전기금을 신설해 지방병원을 육성합니다.
환자와 의사 모두 보호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진료에 최선을 다한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합니다.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중증·응급 진료에 전념하는 여건을 만듭니다.
의료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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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