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의사는 더 늘릴 필요가 없다?
사실이 아닙니다.
인구는 줄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의료 이용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5%에서 2040년 34%, 2050년에는 40%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입원일수도 2021년 2.5일에서 2050년 6.7일로 늘어납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암,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중증·만성질환에 걸리는 사람의 비율은 매년 5~8%씩 늘어납니다. 나이 들면 아픈 곳이 많아지고, 병원을 더 자주 찾게 되는 만큼 의사도 더 필요해집니다.
은퇴를 앞둔 70세 이상 고령 의사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10년만 지나면 고령 의사는 3만2000명인데, 그사이 새로 배출되는 의사는 3만 명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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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