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장 최일선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24.3.26.)
■ 주요 내용
1.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
· 국가공무원 직급 조정
- 6급 이하 2,000여 명 직급 상향 조정
· 7급 → 6급 근속승진 확대
- 인원 확대 (대상자의 40% → 50%)
- 심사 횟수 제한 폐지 (연 1회 →폐지)
- 특히, 재난안전분야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 혜택 강화
·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 6급 이하 공무원 대상 5년 → 4년 (1년 단축)
·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 9급에서 4급까지 13년 → 8년 소요 (총 5년 단축)
2. 일과 삶이 조화되는 근무 여건 조성
· 자녀 양육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 5세 이하 자녀, 24개월, 1일 2시간
→ 8세 이하 자녀, 36개월, 1일 2시간
· 가족돌봄 휴가 확대
- 셋째 자녀부터 유급일수 1일씩 확대
·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 연가 1일~3일 추가(최소 12일 → 최소 15일)
·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 소멸 시효 10년 → 폐지
· 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 조퇴, 외출 시 사유 작성 후 신청 → 사유 작성 없이 신청
3.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 17개 기관이 협업한 관계기관 TF 운영
· TF에서 4월 중 민원 공무원 보호 종합대책 마련
· 기관차원의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지침 배포
· 민원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 검토
4. 근무 환경을 반영하여 지자체 경비 현실화
· 급량비(식비) 인상
- 8천 원 → 9천 원
· 행사 차출 경비 기준 표준화
- 4시간 이내 6만 원, 4시간 초과 12만 원 범위 내 지급
·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 확대 지원
- 기존 맞춤형복지 금액 외 추가 지급
5. 공무원의 교육기회 확대
· 국가공무원 교육 기회 확대
- 공무원 야간 학사과정에 전공학과 추가 개설
· 지방공무원 교육 기회 확대
-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 도입
- 공무원 직무경력 학점 인정제 도입
· 연수휴직 기간 연장
- 학사취득 목적 2년 → 4년
·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 재직기간 5년 이상 → 3년 이상
6. 헌신하는 공무원 보호 강화
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 구성·운영(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참여)
Ⅴ 전 공무원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제공 전문의 상담 필요 시 진료비 지원
Ⅴ 일반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추진
7. 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
· 초과근무수당 예외 확대
- 불가피한 사유 시 일 4시간·월 57시간 → 일 8시간·월 100시간
· 국가공무원 긴급 초과근무제 개선
-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긴급한 현안업무를 한 경우에도 초과근무 사후승인 가능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