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

취업취약계층 추가 선정 지원…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시범 시행

2024.04.0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최대 월 60만 원·12개월)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실시한다.

먼저, 광주고용센터는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의 경영악화 및 지역 내 건설업 위기 심화로 인한 대량 고용변동 상황 발생에 대비해 광주시·광산구청 등과 협업해 기업의 위기관리 지원 및 이직자 발생 때 신속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안양고용센터는 지난해부터 경기도자립전담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후 보호종료아동(만18세 이상) 등에 대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에게 일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고용센터에서는 지역 소재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해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전북도 결혼이민자의 36.4%, 2084명) 중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직장문화 교육 등과 병행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남부고용센터는 남북하나재단(통일부 산하)과 협업해 양천구 및 강서구 지역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주고용센터는 관할지역의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50.1%에 달하고 음성·진천 등 인근지역 식료품제조업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해 50대 이상 장기 수급자에 대해 식료품제조업 일자리로의 신속한 재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지역마다 고용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취약계층의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305), 광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062-609-8657), 안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031-463-0765), 전주고용센터기업지원팀(063-270-9220), 서울남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02-2639-2406), 청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043-229-072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주소지 상관없이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신청 가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