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명조끼 착용 요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20/12_01.jpg)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2명 이내 소형어선에 탑승할 때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해수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부두에서 열린 인천-제주항로 카페리여객선 비욘드 트러스트호 취항식 후 전종헌 사무사가 7갑판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20/12_00.jpg)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