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집단휴진 않도록 끝까지 설득…환자 곁 지켜달라”

중대본 회의 “피해 발생 시 신고지원센터로 연락…보호·지원에 최선”

2024.06.13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항암치료가 지연되거나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암 진단을 받고 제때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의사협회는 오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 및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움직임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에서는 전문의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지역에 계신 소아암 환자나 아프신 어르신께서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언제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라면서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인들께서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본부장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께서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이와 같은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에 계신 교수들께서도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그간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를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의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한 호소문’을 언급하면서,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많은 의사들께서는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지진 2차 피해 예방에 총력…“인명피해는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