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개제한 공간정보,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서도 이용할 수 있어

과기정통부-국토부 업무협약…고정밀 항공사진·위성영상·전자지도 등

2024.10.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서울 강남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충남대학교 소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11일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안심구역.(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안심구역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보안환경을 갖춘 지정된 장소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 결과물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 지역으로, 과기정통부가 7개 기관 9개 센터, 국토부는 1개 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남구)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안심구역 사이트.(제공=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안심구역 사이트.(제공=국토교통부)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또한,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데이터, 소득·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데이터를 공간정보안심구역에 제공해 이를 활용한 기업과 기관들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유데이터 이미지.(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유데이터 이미지.(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과기정통부, 국토부를 비롯해 데이터안심구역 운영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함께 참석해 정부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에 뜻을 함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농업,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 안심구역의 카드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와 국토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044-202-6292),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044-201-346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제사회가 북 핵개발과 도발 결코 용인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1. 21:12 기준

  1.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유엔서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 설명…멕시코와 실질협력 확대 단계하락 1
  3.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단계상승 1
  4.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단계하락 1
  5. 초기 스타트업 최대 1억 우선 지원…'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출시 단계상승 1
  6.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더 세밀하게 국정 다듬어 갈 것"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