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최대 3억 원으로 상향…국가책임 대폭 강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간이조정 대상 소액사건 범위도 확대

2024.10.24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높이고, 간이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 병원 수술실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병원 수술실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높이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이어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간이조정제도는 조정사건 중 소액사건, 사실관계 및 과실유무 등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3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4/2478, FAX 044-202-3926) 또는 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QR코드, ‘피싱’ 사이버 사기에 악용…‘큐싱’ 피해 조심하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