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일자리 외교로 글로벌 운동장 확대
① 수출 역대 1위
· ’24년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 확실시
- ’23.10. 이후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23.6. 이후 17개월 연속 흑자 달성
- ’24.1.~10. 수출, 전년대비 9.1% 증가한 5,662억 불 달성
②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 (’23년)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327억 달러
· (’24. 1~9월) 3분기 최대 실적 달성, 252억 달러
③ 순방 계기 총 971억 불 창출
· 정상 순방 계기 총 971억 불(약 128조 원) 성과 창출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으로 초격차 우위 확보(’23.12.)
-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 차량 42량 최초 수출 성공(’24.6.)
-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