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접견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젤렌스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미국과 긴밀히 소통·공조

2024.11.27 대통령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우크라이나 정상 통화(10월 29일)의 후속 조치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단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 일행을 환영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대통령을 예방한 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우메로프 특사는 러-북 군사협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외교부, 경제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다면서,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그간 우리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연대하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이어서, 우메로프 특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북한 파병군 동향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우크라이나가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들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의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간 무기, 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면서, 우방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원팀(one team)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윤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