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계엄 관련 정보 공유로 위장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12일 당부했다.
이와 같은 해킹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유해 사이트 접속으로 개인정보 또는 기업(기관)의 업무정보 등 민감정보가 탈취되거나 연쇄적으로 사이버 침해사고가 확대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계엄 등 사회적 이슈가 포함된 메일을 수신했을 경우 송신자의 메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열람이나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자제하고 이메일 본문 중 클릭을 유도하는 링크도 일단 의심하고 클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해당 해킹메일 주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이용자 대응방안은 보호나라 누리집(www.boho.or.kr)에서 ‘알림마당 → 보안공지 → 비상계엄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주의권고’에 게시돼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실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02-405-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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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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