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사업을 발굴해 과감한 특례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주재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기술 특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로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기술주권·미래성장을 위해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총괄조정과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12대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인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제8차 회의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 핵심과제로 제시한 ‘임무 중심 R&D 혁신’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임무중심 국가전략기술 R&D를 위한 전략연구사업 지정·육성 계획(안)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특정평가 추진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제1차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과기자문회의를 통해 수립된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임무 중심 전략로드맵 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직결되는 대표 R&D 사업을 ‘전략기술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임무 성격 및 기술 발전 주기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은 R&D 투자, 우수성과 후속 지원, 기업 매칭 부담 완화, 특허출원 우선심사, 기술료 감면 등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한 폭넓은 특례를 적용하고자 한다.
전략연구사업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임무 적합성(기술 범위·목표), 목표수준 적절성, 추진체계 구체성(사업 수행·점검·관리 계획, 특례 등), 성과확산 가능성(사업화 가능성,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지정된 사업은 해마다 기술 목표의 달성 여부,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재설정 또는 대응 전략의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 평가로 환류한다.
향후 기존에 선정된 10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특화연구소의 대표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편입하고 부처별 지정 수요와 전략기술 특위 산하 기술별 전문가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토대로 사업 계획 예비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 오는 2026년 R&D 예산 배분·조정 등을 거쳐 전략연구사업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적시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며 “차세대 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임무중심 R&D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전략기술육성과 (044-202-6757, 6757),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044-202-6931)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30년까지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60곳 조성…청년 창업 촉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