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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수익효과 9.54%로 증가

기여금 수준 월 3만 3000원까지…3년 가입 유지시 중도해지해도 기여금 일부 지원

2024.12.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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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 지원 수준이 확대돼 만기시 수령금이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난다.

또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일부(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소득구간에서 청년도약계좌 매칭한도를 월 70만 원 납입한도까지 확대하고,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 1000~2만 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연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월 40만·50만·60만 원)를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을 지급(매칭비율 6.0%)해 월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내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 원)에 기여금을 3.0%로 매칭지급해 9000원(30만 원×3.0%)이 증가한 월 3만 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때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해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 70만 원 납입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월 70만 원 납입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하며,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밖에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를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해 청년들이 계좌를 보다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개선사항 안내(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청년도약계좌 개선사항 안내(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한편 청년도약계좌에 올 한 해 동안 106만 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해 올해 말까지 누적 157만 명이 가입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이 600만 명(추정)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470억 원으로, 내년에도 기존과 같이 차질 없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0일(영업일만 운영)로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이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 가구 청년은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6),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수신자금부(02-3705-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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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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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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