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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공무원 보수 3.0% 인상…저연차 공무원 지원도 강화

육아휴직 경력인정 최대 1년→휴직기간 전부로…자녀 1명당 최대 3년

2024.12.31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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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0%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된다.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지방인사·보수 관계 법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됨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여건을 더욱 개선하고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일원에서 정부부처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출근길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일원에서 정부부처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출근길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무원 처우개선

먼저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도 추가로 인상하는데,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5년 9급 초임(1호봉)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는 월 평균 269만원, 연 3222만원 수준으로 2024년 대비 7%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 1년에 최대 500만 원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을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월 3만 원을 지급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연차 실무공무원 처우개선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저연차 실무공무원 처우개선 주요 내용

◆ 지방공무원 지원 강화

2025년 1월 초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에 따라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시 최대 1년인 경력인정기간을 휴직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한다. 

이는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때 자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고 배우자가 육아휴직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을 허용하는데 공채는 3년, 경채 4∼5년으로 한다. 

특히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전보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다.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재사용 시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3% 인상하는데, 다만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인상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지방공무원 수당은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대민접점 업무 공무원 사기진작 ▲공무원 육아 지원 등을 위해 일부 인상한다.

먼저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현재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0%(1년 미만)~15%(4년 미만)까지 차등지급 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봉급액의 10%(1~2년 미만)~20%(3~4년 미만)로 인상한다.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올해 시간당 9860원에서 2025년 1만 579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대민 접점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사서직 공무원 수당을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간 상호 파견 공무원 및 민간기업 전담직위 지방공무원에게도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을 확대한다.

재난대응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당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을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휴직 6개월까지 월봉급액(상한액 내)의 100%를 지급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 또한 8세(초등 2)에서 12세(초등 6)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2만 원 인상하고,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또한 각 1만 원 인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 내용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3),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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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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