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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원→200만원으로 확대

1월 1일부터 시행…가정 밖 청소년 훈련비 지원 우대, 구직자 훈련기회도 확대

2025.01.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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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를 늘리고, 원격훈련 과정 또한 제한 규정을 완화·확대 했다. 

채용 게시판 앞으로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채용 게시판 앞으로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더욱 많은 훈련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부담률을 15~55%에서 0~20%로 낮춰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낮은 훈련비로 훈련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때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던 경우를 개선해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으로, 다만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해 훈련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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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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