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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운영…“설 전까지 청산”

신고 전용전화 ‘1551-2978’도 개설…근로감독관이 직접 상담

2025.01.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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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전화(☎ 1551-2978)도 개설했다. 

특히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설 명절 전에 ▲신속 청산 ▲엄정 대응 ▲생계 지원 등을 집중 전개하고자 기관장·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인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를 개설·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6일부터 3주간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예방 총력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임금체불 신고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신고 전담전화를 개설했다. 

또한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전국 기관장에 지시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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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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