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에 일자리 충격 최소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일자리 관련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복지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분기 내 110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3월에 개최하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물론 매월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를 통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고용부는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속한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도 2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특히 근로자 생계 안정에도 집중하고자,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 아래 상습체불은 감독 강화,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피해근로자는 신속히 구제한다.
설 명절에 대비해 1월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고,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절반 단축한다.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에는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산업재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은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시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폐지 예정인 태안·하동 등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근로자 이·전직 및 전환배치 훈련을 지원한다.
◆ 대상별 맞춤서비스 업그레이드
먼저 청년의 경우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한다.
이에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기존 8개에서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미취업 청년 5만 명을 발굴하고, 심리·일상회복과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취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특히 5만 8000명의 청년에게 일경험을 통해 맞춤형 직무체험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K-디지털 트레이닝(KDT)도 4만 5000명 지원한다.
출산·육아지원과 중소기업 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바,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5개 지자체·신한금융과 협력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요금 납부서, 우체국 택배 상자 등 생활 밀착형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출산·육아정책 참여도 유도한다.
중장년에게는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먼저 40~50대에게는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함께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보다 효과적인 재취업을 돕는다.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도 향후 3년 동안 15만 명에게 제공하고 폴리텍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 자격취득 및 경력전환 기회를, '기업·산업주도 훈련'으로 경력이음을 지원한다.
계속고용은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일부만 계속고용하는 경우도 지원)해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 기회도 확대하는데,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표준사업장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기업당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한편 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을 고려해 적합 직무를 기존 36개에서 42개까지 개발하고, 500개소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직무와 채용을 연계한다.
◆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지원은 지속 강화해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지원한다.
이에 기초노동질서 감독 이후 컨설팅과 연계해 자율 개선도 촉진하고, 경제·민생과 밀접한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이 법 준수를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올해 신설된 플랫폼·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이어나간다.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하고,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65만 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한다.
특히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월 중 신속히 개정하고,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및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선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계한다.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근무 장려금 등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도 지원한다.
제때 필요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발급·입국 기간을 단축하고, 특화훈련으로 숙련도를 높이며 우수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10년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은 지속 추진하는 바, '계속고용', '일·생활 균형' 과제 중심으로 노사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이와 함께 산업부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국회논의를 지원하고, 현장 노사의견 수렴 등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 현장 중심의 노사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한다.
먼저 사망사고가 빈번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3만 4000곳을 대상으로 특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장비는 지정품목 외에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자율품목 신청제'를 마련한다.
또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해 위험요인별 감소방안(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한다.
아울러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기술을 공유하고 공정을 개선할 경우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안전 취약분야도 집중 지원하는데, 배달종사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쉼터·그늘막 설치 및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 등 자율 산재예방 활동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23억 원을 투입해 '안전서포트'를 신설한 후 비언어적·직관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근로자 건강보호의 경우 개정 산안법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규정을 오는 6월 시행한다.
온열질환 예방 설비·시설 등에 2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취약사업장 대상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은 심층 건강진단, 초고위험군에는 정밀검사 등을 지원하고,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물질은 15종에서 19종으로 늘려 새로운 발암성 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 추적관리도 확대한다.
한편 산업현장에 증가하고 있는 이동형 로봇은 '사람 감지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규정을 상반기 중 정비한다.
과기부, 중기부와 협업해 올해 말까지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지게차 AI 영상인식 등 우수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을 지원한다.
◆ 인프라 혁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취업지원기관, 훈련기관, 복지·금융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책 대상을 발굴하고 우수기업을 확보해 청년 등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 편의도 높이는데,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기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분야를 확대한다.
가입자가 1000만 명에 달하는 '고용24'는 AI를 활용해 구인구직 매칭을 개선하는 등 더욱 고도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감독·지역별 재해 데이터 분석 및 위험경보 발령으로 과학적인 재해예방도 지원한다.
한편 근로감독관 '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법무부·경찰과 협력해 근로감독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근로감독관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 효율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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