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숙박할인권 100만장, 근로자휴가지원 15만명…민생경제 회복 지원

문체부 '2025년 추진계획' 발표…피해 관광업계 500억원 특별융자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 확대…콘텐츠분야 펀드 6000억원 조성

2025.01.10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침체 피해 관광사업자들에게 500억 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올해 6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산업 분야 펀드를 신설하고 새로운 미래 문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전략을 수립한다.

문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신속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의 약 69%를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민생경제 회복 위한 문화·관광·스포츠 지원 확대

문체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관광사업자들에게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하고, 관광사업체 융자(5365억 원), 이차보전(1000억 원), 신용보증(700억 원)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이동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 관광업계에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12.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이동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 관광업계에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12.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포츠산업 융자는 대상을 모든 용구 사업자로 확대해 2480억 원을 지원한다.

예술인을 위해서는 예술활동준비금(600억 원),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180억 원) 등 안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선수 은퇴 이후 창업 등 직업안정을 새롭게 지원(신규 50억 원)하며 체육인 공제,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등 편의성을 개선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유·청소년 대상 월별 지원금을 10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결제 한도를 분기당 31만 5000원으로 변경해 탄력적으로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추가하고, 운동하는 사람에 대한 최대 5만 원 인센티브를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확대한다.

국내 관광 경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숙박할인권(100만 장)을 배포하고, 근로자휴가지원(15만 명)을 시행하는 한편, 숙박·교통·여행상품 할인과 연계한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1분기에 조기 추진한다.

◆문화로 이루는 지역균형 발전

문체부는 지역 간 문화 격차, 인구소멸 등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 발전을 지원한다.

지역 예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을 활동 기반으로 하는 전통 연희, 연극 등 4개 분야의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한다.

국립충주박물관, 파주박물관클러스터 등 국립박물관 시설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다.

지난해 12월에 지정한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 조성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로컬100'을 적극 홍보한다.

또한,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183억 원), 지역 스포츠 대표브랜드 창출(75억 원) 등도 지원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성장·수출 이끄는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육성

콘텐츠산업은 제2의 도약을 위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5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미디어 펀드를 본격 운용한다.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문화산업보증(2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게임, 음악, 출판 등 콘텐츠산업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비즈니스센터를 5곳 늘려 30곳으로 확대하고, 중국, 중동, 동남아 등 핵심 권역에 대한 전략적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케이-콘텐츠의 향후 30년을 이끌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글로벌 영상도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작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게임, 영상, 웹툰 등 핵심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방한 관광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안전 여행캠페인과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한 안전 정보 안내 등을 통해 관광객의 불안감을 낮추고 해외 각국에 안전한 방한 관광 메시지를 지속 전파한다.

주요 국제관광 박람회를 비롯해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과 연계한 홍보(상반기 33건), 업계 대상 설명회 등 현지 마케팅(39건)과 케이-관광 로드쇼(20개 도시)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한다.

자전거와 비무장지대(DMZ), 전적지 등 관광테마부터 케이-뷰티, 패션 등 일상까지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일부 국가 한시 면제, 중국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등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주요 관광지 정보무늬(QR코드) 결제 확대 등 입국부터 이동, 쇼핑 단계별 편의성을 개선하고,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4월에는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시행한다.

매출액(81조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스포츠산업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망 선도기업까지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예비선도기업(38개)과 선도기업(30개)은 3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집중 육성한다.

100억 원 규모의 수출 중심형 전략펀드를 신설해 428억 원의 스포츠산업 펀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미래 만들어 가는 문화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일상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공지능 콘텐츠 개척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025년~2035년)을 수립·발표한다.

창작자 보호와 인공지능산업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퍼블리시티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 마련 등 인공지능-저작권 체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내외 뉴스 분석(47억 4000만 원), 한국어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형 인공지능 개발 지원(124억 원) 등도 시행한다.

올해는 광복 80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에이펙(APEC) 정상회의가 있는 해로 새로운 문화적 계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저출생·초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문화적 해법 찾기를 강화해 어린이예술마을(신규 155억 7000만 원), 꿈의 예술단 등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청년,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350→600명),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 계좌(신규 36억 원), 신진 장애 예술인 창·제작 지원(신규 3억 원) 등을 통해 청년 및 장애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의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안내서를 개발 보급하고, 열린 관광지(신규 20곳 등 누적 182곳), 반다비체육센터(신규 15곳 등 누적 114곳) 등을 확대한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

공연·미술·문학 등 '케이-아트'를 육성해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남산공연예술벨트,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한국문학관 등 문화예술 대표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은 공연중(10월, 30억 2000만 원), 대한민국 미술축제(9월, 8억 3300만 원) 등 분야별 축제를 개최해 한국 문화예술을 키워나간다.

뮤지컬(29억 5000만 원), 미술(57억 3000만 원), 출판(68억 원)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 한국문학 국제 확산을 위한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등도 추진한다.

한국어와 태권도, 전통문화를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을 신규 지정하고, 칠레에 남미 거점 세종학당 신설을 추진해 '한국어 선생님 2.0'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태권도는 시범단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태권도원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명소화를 추진한다.

전통문화는 한식 등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콘텐츠 시리즈물을 제작해 해외 주요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보급하고, 재외 한국문화원과 협업해 전통문화 해외 교류 행사도 추진한다.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6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 등 대형 한류 행사도 열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대상국인 한·일·중(2025~2026), 캐나다·이탈리아(2024~2025), 수교 기념국인 이집트(30주년), 싱가포르(50주년) 등과 문화교류 협력도 강화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는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특히, 광복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문화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문의: <총괄>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문화>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044-203-2512), <예술>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044-203-2712), <콘텐츠>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2), <저작권>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8), <미디어>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044-203-3214), <체육>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90), <체육협력>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3), <관광>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2), <관광산업>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88), <국제문화>국제문화정책관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2), <해외홍보>해외홍보정책관 해외홍보기획과(044-203-3362), <종무>종무실 종무1담당관(044-203-2312)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