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설을 앞두고 각종 농수산물 물가가 비상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고요.
국가 금연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1. 설 앞두고 '농·수산물' 물가 비상?
첫 소식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가 약 보름 뒤면 시작됩니다.
하지만 최근 한 기사에서 이상기후로 배추와 무 값이 크게 올랐고 설 성수품인 사과, 배 값도 우려스럽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통계청 신선식품 지수를 보면 오징어와 갈치 등 수산물 가격도 크게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우선 배추와 무는 지난해 12월 말 김장 성수기까지는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였는데요.
김장철 이후 김치제조업체의 재료 저장수요가 늘고, 겨울배추 작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월 들어 도·소매 가격이 전·평년 대비 높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배추와 무 공급을 늘리고 할인 지원을 추진해, 소비자 부담을 덜겠단 계획입니다.
정부비축과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1만500여 톤 가량의 물량을 시장에 확대 공급하고, 국내산 부족에 대비해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사과와 배의 경우, 가락시장의 경락가가 이들 과일의 도매가격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락시장 유통비중은 사과의 경우 생산량의 7.6%, 배는 11.5%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이 주 월요일 '상품' 등급 기준 소매가격은, 사과는 10개 당 2만6천829원, 배는 4만2천290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각 전년비 8.2% 하락, 25.6% 상승한 수준인데요.
도매가격에 비해서 소매가 상승폭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신선식품지수는 냉장품에 한정된 조사 결과입니다.
냉동품을 포함한 지난해 평균 수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비 1.6%였는데요.
전체 물가지수 상승률 2.3%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2. 새해엔 금연! '이것' 지원 받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 다짐 중 하나로 금연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 짚어봅니다.
먼저 금연상담전화는 전국 흡연자들에게 금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간별 금연 유지 프로그램을 맞춤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짧게는 일주일, 한 달 수준에서 길게는 1년짜리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통해 보건소와 병원 등 가까운 곳에 방문해 금연관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금연상담과 보조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병·의원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수준의 8~12주의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 정보는 각각 '금연두드림'과 '국민건강보험'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도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이나 장애인단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금연 희망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6개월의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금연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단체 신청이라면 대상기관 모집 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금연지원센터는 '금연두드림'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연길라잡이' 누리집에서 한눈에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집행…1분기 내 110만개 직접일자리 제공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