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상으로 하루를 근무해도 임신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하루 두 시간을 무조건 단축해줘야 하지만, 사업주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정부의 출산정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고 근로자의 임신도 축하할 일이지만 사업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수정·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국민신문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요건을 완화하고, 일·생활 균형 인프라 투자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이에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재택근무 활용 현실을 반영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은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이 사업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는 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의 장려금 지급요건은 임신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2023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72%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97%가 도입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하면 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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