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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 수여 '사내대학원' 운영 가능

산업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2025.01.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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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첨단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의 정식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전문양성인 제도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인재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중심 인재양성 체계에 더해 기업 등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했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은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의 인재양성 참여 지원,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지금까지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만 운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장·사내 전문가, 첨단·고가의 설비 등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기업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체계에서 정식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사내대학원 운영과정에서 대학 교원의 사내대학원 출강, 대학과 기업 간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첨단산업 아카데미,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해 첨단산업계의 인재양성 활동이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아카데미에 이어 올해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업인재개발기관은 기업 R&D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유사한 제도로, 기업의 인재 양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업 내에 지정되는 기관이다.

또한, 첨단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교의 겸임·초빙 교원뿐만 아니라 정식교원으로도 임용될 수 있도록 전문양성인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양성인은 정부 인재양성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첨단기업의 인재혁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이날 설치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는 인재확보 사업 수요조사, 청년·여성 첨단인력 활용 현황 조사, 첨단산업 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전문양성인 등의 지정 및 등록 신청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2023년 기준 국내 연구개발(R&D) 투자의 79%, 연구인력의 73%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계의 인재양성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실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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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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