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실물경제 구현
■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범정부 공동대응, 민관 역할 분담으로 리스크 관리]
+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 중심으로 대응체계 구축
+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범부처 조선 TF 구성
+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전략적 아웃리치
[무역구제 역량 강화로 국내 산업 피해 예방]
+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 우회덤핑 방지제도 시행
+ 통상법무 지원 기능 재정비 (무역협회, 주요 협단체 등)
■ 수출·외투 상승 모멘텀 유지를 위한 정책 역량 총동원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 2월 중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 추가 마련 등]
· 무역보험 지원
- 역대 최대 무역 보험 252조원 지원
- 1.5조원 규모 환변동보험 지원
· 수출애로 해소
- 물류전용 바우처 신설
- 신시장·유망품목 인증 상호인정협약 확대 등
· 수출마케팅 지원
- 역대 최대 규모 전시상담회(305회)
- 무역사절단(12회) 확대 등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25년 350억 달러 유치 목표]
· 전략적 아웃리치
- 외국상의·외투기업 릴레이 간담회
- 국제투자협력대사 중심으로 주요국 IR 활동
· 획기적 인센티브
- 현금지원한도 상향(최대 75%)
- 관세감면기간 연장(5년+7년)등
· APEC 연계 투자유치
- APEC CEO Summit
- Invest Korea Summit 등
■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 반도체
- 반도체특별법 제정
-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1호팹 착공
· 자동차·이차전지
-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사용후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 제정
· 조선
- 선박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LNG운반선 이후의 핵심먹거리 육성 대책 수립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 사업재편]
· 석유화학
- 사업재편 본격 추진
-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 철강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사업 예타 추진
■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산업혁신 기반구축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 산업 AX
-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전략 발표
- 60개 산업 AX 프로젝트 추가 선정
· 첨단로봇
- 휴먼노이드 R&D 집중 투자 및 인증기준 등 제도정비
- 2천억 규모의 산업·서비스 분야 로봇 실증 인프라 구축
· 바이오
-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 AI를 접목한 바이오 혁신기반 마련
- 80개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R&D 추진
[경제안보 강화와 산업혁신 기반구축]
· 산업공급망
- 공급망 안정화 지원프로그램 신설(핵심품목 국내 생산 지원 등)
- 차량용 요소 수입처 다변화 지원(수입단가 차액의 50% 보조) 등
· 산업혁신
-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지방투자보조금 한도 확대(100억 원 → 150억 원/건),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 중견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중견기업법 개정 등
■ 에너지 현안의 차질없는 완수
[주요 핵심 현안 대응]
· 전력수급
-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속 확정
- 에너지 3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 원전수출
- 체코 원전 2기 본계약 체결
· 자원개발
- 동해 심해가스전 1차공 시추 진행 및 후속절차 추진
[무탄소에너지 확산 및 에너지 안전 관리]
· 무탄소에너지 확산
- 원자력 일감 확대(25년 3.5조 원)
-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 착공
-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 마련, 수소사업법 제정 등
· 에너지 안전 강화
- 전국 198개 수소 충전소 특별 점검
- 전기·가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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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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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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