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기자>
경기 악화에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유독 힘들었던 2024년이었나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새해 소원으로 임금 인상을 꼽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바람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알아두면 좋은 고용노동 관련 정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2025년 새해부터 시급이라고 불리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린 건데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 한 주 근로시간, 40시간과 유휴 주급 8시간을 포함하면 매달 209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월급으로 따져보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이 보다 강화됩니다.
청년 고용 문제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 확대된 건데요,
지난해까지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선업, 건설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기업에게 1년 동안 720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18개월, 24개월 차에 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또한, 중장년을 위한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신설됐습니다.
퇴직한 중장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3개월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제공하는데요,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간제, 일용근로자와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더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자립 지원을 위한 훈련비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는데요,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의 하나, 바로 임금 체불이죠.
10명 중 4명이 임금체불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1년간 3개월 분 임금 이상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 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상습 체불자 명단에 오른 사업주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년간 미지급 기간이 석 달 이상,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을 넘을 경우, 근로자는 체불 임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일자리와 노동 분야 정책들을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정책들, 유념해서 살펴보고 필요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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