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활용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해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농식품부가 이번 사업에 참고한 경북 문경시의 200년 고택 '화수헌'을 카페로 리모델링한 모습.(사진=농식품부 제공)](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02/06/222.jpg)
최근 도시민의 4도3촌, 주말 농장 등 농촌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농촌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농촌 빈집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는 1790년대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마켓 등으로 리모델링해 연간 방문객 12만 명을 불러들이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농촌소멸을 극복 중인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고스게촌은 민관이 협업해 150년 된 전통가옥과 절벽 위의 집 등을 마을 호텔로 조성해 관광객 18만 명을 유치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빈집 활용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안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해 3곳을 선정하고 3년 동안 총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해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내달 21일까지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내달 중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이 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더 많은 이들이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군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9)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협약형 특성화고'에 5년간 최대 45억 원 지원…2차 공모 실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