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①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2025.02.06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①

  • 2025 법무부 업무계획 ①
  • 2025 법무부 업무계획 ①
  • 2025 법무부 업무계획 ①
  • 2025 법무부 업무계획 ①
  • 2025 법무부 업무계획 ①
  • 2025 법무부 업무계획 ①
  • 2025 법무부 업무계획 ①
  • 2025 법무부 업무계획 ①
  • 2025 법무부 업무계획 ①
  • 2025 법무부 업무계획 ①
  • 2025 법무부 업무계획 ①
  • 2025 법무부 업무계획 ①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 청구 및 구속 수사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외국과 수사공조하여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의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하여 구속 수사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를 활용하여 막겠습니다.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구공판하여 엄단하고, 전국 23개 검찰청의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통해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한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을 개발하여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겠습니다.

식약처·복지부와 협업하여 2024년부터 시행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더 활성화하여 정착시키고,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추가로 지정하여 치료·재활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요마약 발송국가에 전담수사관을 파견하여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송환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의 국내 유입을 막겠습니다.

■ 시장·경쟁질서 저해사범 엄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의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중심으로 기업 입찰담합, 보조금 유용, 조세포탈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유출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수사인력 증원 및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기술분쟁조정',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연계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에 힘쓰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