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오는 11월 1일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하위법령안에는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 2024.8.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02/06/2a.jpg)
먼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아울러,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어서,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준수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방향, 담배 유해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담배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담배의 위해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s://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도 연계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해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043-719-1792)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편해요"…'2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