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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산 최대 3년 가능···오는 23일부터 시행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5일→10일로 확대…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2025.02.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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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2일 공포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1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만 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고용보험법 시행령') 

난임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해 신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 휴가는 해마다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그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 휴가급여를 지원해 휴가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때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기존 9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한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60만 원 지원한다.

다만, 기간 연장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자료=고용노동부)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자료=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이 오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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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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