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층 귀농 이유 물었더니…'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 많아

2024년 실태조사…귀농 준비기간 평균 30.1개월, 귀촌 17.9개월
연평균 가구소득 귀농 5년 차 3621만 원, 귀촌가구는 4154만 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근 6년 연속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30.5%로 가장 높았으며, 귀농 준비기간은 평균 30.1개월, 귀촌은 17.9개월이었다.

귀농 경력 5년 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621만 원, 귀촌가구는 4154만 원이었고, 연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농가의 71.2% 수준이나 농업소득은 1600만 원으로 평균 농가보다 오히려 43.6% 높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세 열린 '2023 케이팜' 농업 축산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관계자가 캐비넷형 식물재배기를 관리하고 있다. 2023.1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세 열린 '2023 케이팜' 농업 축산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관계자가 캐비넷형 식물재배기를 관리하고 있다. 2023.1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귀농·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실태조사를 보면 귀농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74.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귀촌은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이 48.9%로 우위를 점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1.9%), 가업승계(20.0%),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19.8%) 순이었으며, 귀촌은 자연환경(19.3%), 정서적 여유(19.0%), 농산업 외 직장 취업(19.0%) 순이었다.

하지만, 최근 6년 연속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30.5%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으며, 가업승계를 포함한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하는 청년층의 비중도 꾸준하게 50~60%를 유지했다.

귀농 경력 5년 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621만 원, 귀촌가구는 4154만 원으로 귀농 첫해 가구소득 2763만원, 귀촌 첫해 3757만원과 비교하면 각각 31.1%,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경력 5년 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농가(5083만원, 2023)의 71.2% 수준이나, 농업소득은 1600만 원으로 평균 농가(1114만원)보다 오히려 43.6% 높았다.

또한, 귀농교육을 이수한 농가의 농업소득이 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에 비해 높아 교육이 귀농 후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각각 194만 원, 204만 원으로 귀농·귀촌 전 259만 원, 231만 원보다 25.1%, 1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귀농 준비기간은 평균 30.1개월, 귀촌은 17.9개월이었으며, 준비기간에 정착지역 및 주거·농지 탐색, 자금조달, 귀농귀촌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했고, 연령이 낮을수록 준비기간은 짧았지만 교육 참여는 높게 나타났다.

귀농·귀촌가구는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제공을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꼽았으며,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가 귀농·귀촌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농가구의 71.4%와 귀촌가구의 51.4%는 지역주민과 '관계가 좋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달 말부터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농업일자리 탐색·체험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온라인 귀농귀촌교육 등 귀농귀촌 희망자의 특성에 맞춘 귀농귀촌교육을 더욱 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귀농귀촌 종합포털 '그린대로'를 통해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에 맞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요결과 2.(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요결과 1.(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요결과 2.(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요결과 2.(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9)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