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용산공원 일대 '어린이날' 특별 행사…5월 1일부터 3일간

'아이조아 FESTA' 부터 'BACK TO 90'S'까지…온 가족 함께 즐겨요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가정의 달 5월과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구역 일대에서 펼쳐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5단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장소별 특색에 맞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특색있는 포토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용산어린이정원에서는 '아이조아 FESTA'를 연다.

다음 달 3일 잔디마당에서의 아이조아 음악회를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 당일까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마술쇼, 국악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국악콘서트, 가족 운동회, 게릴라 피에로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아울러, 잔디마당 일대에서 모두의 캐리커처, '볼꽃' 페이스 페인팅, 종이접기 교실, 힐링스트레칭, 반짝반짝 정원 키링 공방 등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푸드트럭·피크닉존에서는 낭만 버스킹(거리공연)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과 인화를 해주는 정원 추억사진사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했다.

5월 3일부터 5일까지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5단지에서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즐기고 시민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월 3일부터 5일까지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숙소 5단지에서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즐기고 시민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장교숙소 5단지에서는 90년대 복고풍 감성을 담아낼 'BACK TO 90'S, 음악과 춤의 FESTA'를 진행한다.

스윙댄스 공연 및 원데이 클래스, 레트로 DJ 부스 음악다방 등의 메인 이벤트와 함께 추억 사진관, 90년대 소품·의상 대여, 빈티지 플리마켓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완전 반환 후 용산공원을 정식으로 조성하기에 앞서 국민이 기지 반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장교숙소 5단지와 2023년 5월 용산어린이정원을 임시개방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은 140만 명에 이른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방문 하루 전 오후 3시까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yongsanparkstory.kr)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없이 현장 방문한 경우 현장에서 방문 신청 후 90분 이내에 확인 문자를 받고 입장할 수 있다.

'모두가 어린이가 되는 어린이날, 아이조아 FESTA' 포스터.(제공=국토교통부)
'모두가 어린이가 되는 어린이날, 아이조아 FESTA' 포스터.(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운영과(02-2131-2037, 2036), 기획지원과(02-2131-2025),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공원사업본부(02-6716-2844, 284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5월 청소년의 달, 박람회·공연 등 전국 1000개 행사 열린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