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미국과 공동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6주 동안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일대에서 6·25전쟁 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영웅들을 찾는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미는 6·25전쟁 전사·실종자의 유해를 찾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모두 15회에 걸쳐 한·미 공동 유해발굴을 추진해 왔다.
올해 발굴하는 경북 문경시 지역은 지난해 5·6월 우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가 이미 한 번의 공동발굴을 진행했던 곳으로, 올해까지 발굴을 이어간다.
공동발굴팀은 국유단 10여 명과 미 DPAA 20여 명 등 모두 30여 명 규모이며, 유해나 유품을 발굴하면 우선 수습해 국유단 내 중앙감식소로 옮겨 공조해 정밀감식한다.
올해 공동발굴에는 특별히 미 해군사관학교 생도 2명이 미 DPAA를 따라 방한해 공동발굴팀과 일정을 함께 한다.
또한, 다음 달 2∼14일에 미 DPAA 조사관이 추가로 방문해 미 제25보병사단 전투지역인 경상북도 문경시와 상주시 일원에서 전사와 실종자의 유해·유품의 흔적을 찾기 위해 2차 한미 공동조사도 할 예정이다.
(1).jpg)
이번 공동발굴은 양국의 전사·실종자 유해를 발굴하는 동시에 과거 유해를 수습했던 미군 조종사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지역은 6·25전쟁 당시 국군 제6사단이 낙동강 방어선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북한군 제2군단에 맞서 싸운 '영강 부근 전투'(1950년 7월 17일∼22일)가 발생한 곳이다.
지난해에 이어 문경시 마성면을 공동발굴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과거 6차례에 걸쳐 150여 구의 전사자 유해를 발굴한 지역으로, 추가적인 유해와 유품이 발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군 전투기 조종사 신원확인과 관련해 해당 지역은 지난 2022년 한미 유해소재 공동조사 기간에 공동조사팀이 지역주민에게 "과거 전투기 안에 있는 미군의 시신을 발견해 이를 직접 옮겨 매장했다"라는 증언을 입수한 곳이다.
당시 증언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투기 잔해 일부를 식별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해당 미군의 유해가 존재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품 발굴이 중요하다.
1950년 12월 미 육군이 문경시 신현리 일대에서 미군 유해 1구를 수습했으나, 당시 유해를 화장하는 바람에 유전자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 유해가 찾고 있는 조종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종사가 탑승했던 F-51D 전투기 부품을 찾아 고유번호(Serial number)를 확인해야 한다.
팀원들은 각종 장비를 사용해 땅을 파고 흙과 모래를 걸러내 유해나 유품 등을 찾아낼 예정이다.
미측 팀장인 태드 데보인즈(Tad DesVoignes) 육군 중사는 "공동발굴은 양국 동맹의 상징적인 사례이며, 미 DPAA와 국유단은 전쟁에서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원 국유단장은 "국유단의 슬로건은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이며, 미 DPAA 역시 'Until They are Home'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찾는 데 한미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계획운영처(02-811-652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올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 선정…지역소멸 위기 대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