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상황팀을 구성해 날마다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총리 주재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어 APEC 개막 두 달여를 앞두고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김 총리 취임 이후 진전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총리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4차례에 걸쳐 경주 현장을 방문하며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겨왔으며,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하는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남은 과제에 대한 최종 보완을 지시했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특히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현황 ▲만찬·문화행사·부대행사 기본계획 ▲입출국 기본계획 ▲경호안전대책 준비현황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등을 검토하고 실전에 대비한 구체적인 점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APEC 정상회의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으며,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다"며 "최근 주요국 정상들의 긍정적 메시지 등으로 APEC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전례 없는 초격차 K-APEC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점검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인프라가 이달 중순, 늦어도 하순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 관련 부처에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만찬장 등 몇 가지 부분은 최종 점검을 하면서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지 점검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PEC을 계기로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과 문화행사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특별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식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디테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회장)은 "새 정부 들어 김 총리의 잇단 현장 방문 등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50여일 동안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외교부와 대한상의, 경상북도를 비롯한 모든 관계 기관과 부처가 적극 협력해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K-APEC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현장 상황팀을 신속히 구성해 수요자의 관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02-2225-5912), 외교부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02-2100-777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국방, 강릉 가뭄에 헬기 10대 투입…식수 1660톤 공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