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조 8,000억 원 편성(2025년 대비 10.3% 증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2025.9.5.)
■ K-컬처 확산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예산안
[콘텐츠]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 1조 6,103억 원(올해 예산 대비 26.5% 증가)
[문화예술]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
- 2조 6,388억 원(올해 예산 대비 2,564억 원이 증가)
[관광]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환경 조성
- 1조 4,740억 원(올해 예산 대비 9.4% 증가)
[체육]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 1조 6,795억 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
-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콘텐츠]
· K-콘텐츠 기반조성
- 중대형 공연형 아레나 구축- 5억 원(신규)
-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 2,597억 원(+812억)
- 전략펀드 미래전략분야 신설- 500억 원(신규)
· K-콘텐츠 핵심장르 육성
-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200억 원(+100억)
- 게임 제작환경 인공지능 전환 지원- 75억 원(신규)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화예술 투자 대폭 확대
-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
[문화·예술]
· 예술인 지원 강화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180억 원(신규)
- 예술인 복지금고- 50억 원(신규)
· K-컬처 해외 확산
- K-뮤지컬 지원- 241억 원(+210억)
-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70억 원(신규)
· 문화향유 확대
-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2,935억 원(+299억)
- 공연, 전시 지역 순회 확대- 1,052억 원(+484억)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환경 조성
[체육·관광]
· 생활·전문체육 지원 강화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883억 원(+224억)
-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보급- 75억 원(신규)
- 예비 국가대표 육성- 30억 원(신규)
· 지역·방한관광 활성화
- 지역사랑 반값여행- 65억 원(신규)
-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25억 원(신규)
- K-지역관광 선도권역 프로젝트- 50억 원(신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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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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